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주거급여 지원금액 총정리 (2025)

by 지금오늘 2025. 4. 9.

주거급여는 정부가 임대료 또는 노후 주택의 수선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은 2025년 주거급여 지원금액에 대한 상세 내용과 지역별 차이, 수선비 기준까지 총망라했습니다. 대상자는 빠르게 신청하고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국민의 기본적인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부조 제도입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임대료 또는 자가 주택의 수선 비용 등을 국가가 일부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최근 주거비 부담이 높아지면서 주거급여 지원금액에 대한 관심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해마다 기준 중위소득과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지원금액을 조정하고 있으며, 2025년 기준으로도 지원 금액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2025년 기준)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기준에 따라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 임차 가구

지역 및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 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급지별 상한액 예시입니다.

  • 서울(1급지)
    - 1인 가구: 약 35만 원
    - 2인 가구: 약 39만 원
    - 3인 이상 가구: 약 47만 원부터
  • 광역시 및 수도권 외곽(2급지)
    - 1인 가구: 약 28만 원
    - 2인 가구: 약 31만 원
    - 3인 이상 가구: 약 37만 5천 원부터
  • 지방 중소도시(3급지)
    - 1인 가구: 약 23만 원
    - 2인 가구: 약 25만 원
    - 3인 이상 가구: 약 30만 원부터 

주거급여 지원금액

 

✓실제 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합니다. 

✓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즉,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실제 임대료에 따라 유연하게 산정되며, 상한선을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지원금액 전액이 월별로 지급됩니다. 만약 임대료가 상한보다 적다면 해당 금액 전부가 주거급여로 지급됩니다.

 

🏠 자가 가구

자가 가구는 임차료 대신 노후도에 따라 수선 유지비가 지원됩니다. (도배, 난방, 지붕의 수리 등) 주택 상태에 따라 아래와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 경보수 (경미한 보수 필요) : 연 590만 원 / 수선주기는 3년이고 도배, 장판 등 지원

중보수 (보통 수준의 수선) : 연 1,095만 원 / 수선주기는 5년이고 오급수, 난방 등 지원

대보수 (구조적 문제 등 대대적 수리) : 연 1,601만 원 / 수선주기는 7년이고, 지붕 기둥 등 지원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는 수선비용의 100%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중위소득 40%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중위소득 40% 초과 ~ 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원합니다. 

 

※ 자가 주택의 구조, 내구성, 위생상태 등 종합 평가 후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주거급여 지원 자격

 

2025년 현재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해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아래 표는 기준 중위소득과 월 소득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소득 인정액 산정 시에는 근로소득 외에도 재산 환산소득, 공제 항목 등이 반영되므로, 실제 심사 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주거급여 신청 방법

 

✔️ 오프라인 신청

주거급여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 진행되며, 신청 시에는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주거급여 신청서
  2.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 가구)
  3. 가족관계증명서
  4. 본인 명의 통장 사본
  5. 신분증

신청이 접수되면 소득 조사 및 주택 조사 후, 약 한 달 이내로 지급 여부가 통보됩니다. 이후 매월 20일 전후로 주거급여가 계좌로 입금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아래의 경로로 신청하세요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주거급여 수급 시 주의사항

 

실제 거주 여부 확인: 거주하지 않는 주소지로 허위 신청 시 불이익 발생

계약서 위조 또는 소득 누락 시 수급 중단 및 환수 조치

주소 변경 또는 가족 구성 변동 시 반드시 신고 필요

 

정상 수급을 위해서는 신청 이후에도 주소와 소득, 가족 정보 변동 사항을 성실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주거급여는 타 복지 제도와 중복 수급이 가능하며, 대표적으로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실제 임차료가 낮은 경우, 주거급여가 적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본 임차료 공제’ 구조로 인해 발생하며, 입주자 유형별로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주거급여의 필요성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 증가

대한민국의 주거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으며, 특히 임대료 상승은 저소득층 가구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저소득층 가구는 소득의 절반 이상을 주거비에 사용하고 있어, 생계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거급여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실질적인 방안이 됩니다.

 

주거불안 해소를 통한 사회 안정

주거는 사회 통합과 안정의 기초입니다. 주거 불안은 범죄, 건강 문제, 교육 기회 박탈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를 통해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하게 되면, 이들 문제도 일정 부분 예방할 수 있어 사회 전체의 안정성 제고에 기여합니다.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장

주거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입니다. 하지만 저소득층, 장애인, 고령자, 한부모가정 등 사회적 약자들은 스스로 적절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주거급여는 이러한 계층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지방소멸 및 인구유지에도 기여

특히 농촌 및 지방 지역의 경우, 청년 인구 유출과 고령화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주거급여는 지방 거주를 선택한 저소득층이나 청년에게 경제적 유인을 제공, 인구 분산 및 지방 정착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마무리

2025년 주거급여 제도는 지원금액의 확대신청 절차 간소화로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급지별 임차 상한액 인상과 자가 가구의 수선비 확대는 정책의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만약 주거급여 자격 요건에 해당한다면, 빠르게 신청하여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삶의 안정성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주거급여 정책은 여러분의 생활에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 지금 바로 아래 버튼에서 주거급여 자격과 지원금액을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