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가족을 책임지는 가족돌봄 청년(청소년)을 위한 지원
병환을 앓고 있는 가족을 위해 자신의 삶을 뒤로 미루고 헌신하는 가족돌봄 청년(청소년)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어리거나 한창 사회 진입을 준비해야 할 나이에, 아픈 가족을 돌보느라 학업과 일자리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족돌봄 청년(청소년)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가족돌봄 청년(청소년) 전담지원 시범사업’을 시작합니다.
가족돌봄 청년 지원사업이란?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사업이란 돌봄이 필요한 아픈(또는 거동이 불편한) 가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아픈 가족에 대한 돌봄을 전담하는 13~34세 청(소)년 (1989년 8월 ~ 2012년 12월까지 해당) 에게 자기돌봄비(연 200만 원)를 지원하고 금융·주거·일자리를 연계하고, 아픈 가족의 의료서비스도 연계해 주는 사업입니다.
가족돌봄 청년(청소년) 신청 자격(대상)은?
‘가족돌봄 청년(청소년)’이란 말 그대로 가족 내에서 아픈 가족의 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13세에서 34세 사이의 청소년과 청년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신체적 혹은 정신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과 함께 거주하며, 돌봄을 일상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가족돌봄 청년(청소년)은 ①아픈 가족과 ②함께 거주하면서 ③돌봄을 전담하고 있는 사람(13~34세)으로 ① ② ③ 번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대한 수술로 거동이 불편한 가족,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조부모,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부모 또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형제자매 등에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신청 방법 안내
가족돌봄 청년(청소년)으로서 지원을 받고자 한다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인천, 울산, 충북, 전북 지역에 거주하는 만 13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또는 청소년이어야 합니다. 출생연월 기준으로는 1989년 8월부터 2012년 12월 사이에 태어난 이들이 대상입니다.
가족의 질병 유형은 거동이 불편한 중증 질환, 장기요양 등급, 정신질환 병력 등을 포함합니다.
온라인 신청
‘청년 ON’ 플랫폼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본인 인증 후 신청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청년미래센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전담 전문인력과 상담을 통해 적합성을 판단하고, 자기돌봄 계획을 수립한 후 지원이 시작됩니다.
청년ON 홈페이지
http://www.mohw2030.co.kr/panel.asp
보건복지부 고립·은둔 청년
보건복지부 고립·은둔 청년
www.mohw2030.co.kr
지원 내용과 조건 상세 안내
가족돌봄 청년(청소년)에게 제공되는 지원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연 최대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가 지급됩니다. 이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해당하며, 가구 내 가족돌봄 청년(청소년)이 2명 이상인 경우에도 개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자기돌봄비는 가족돌봄 청년(청소년)이 자신의 건강, 학업, 진로 준비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자금입니다.
둘째, 청년미래센터를 통해 금융·주거·일자리·법률 등 맞춤형 서비스가 연계됩니다. 이를 통해 가족돌봄 청년(청소년)은 단순한 생계비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스스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 상담이나 주거 지원은 이들이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아픈 가족을 위한 의료 및 돌봄 서비스도 함께 연계됩니다. 이는 가족돌봄 청년(청소년)의 돌봄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장치로, 거동이 불편한 가족이나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가족에 대한 전문적 지원이 포함됩니다.
이 과정에서 청년미래센터의 전담 인력이 지속적으로 상담 및 관리 역할을 하여, 가족돌봄 청년(청소년)이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돕고 있습니다.
가족돌봄 청년(청소년) 지원의 필요성
가족돌봄 청년(청소년)은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노고는 종종 공식적인 지원체계에서 배제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들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서, 가족돌봄 청년(청소년)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립 기반을 마련해 주는 노력이 본격화되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정책은 보건복지부와 청년미래센터에서 시행 중인 ‘가족돌봄 청년(청소년) 지원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인천, 울산, 충북,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 운영되며,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가족돌봄 청년(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무엇보다 이 사업은 가족돌봄 청년(청소년)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는 동시에,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금전적 지원뿐 아니라, 금융·주거·일자리·법률·장학금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계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적 확산이 필요합니다
현재 가족돌봄 청년(청소년) 지원사업은 4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입니다.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보다 많은 가족돌봄 청년(청소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확충되어야 합니다. 특히 지역 간 지원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단위의 통합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족돌봄 청년(청소년)을 위한 심리상담, 휴식 프로그램, 학업 복귀 지원 등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들이 단순히 돌봄의 책임자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도 함께 설계할 수 있도록 사회 전체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가족돌봄 청년(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숨은 영웅’입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동정이 아니라, 정당한 인정과 실질적인 지원입니다. 가족돌봄 청년(청소년)들이 당당히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청년정책팀 ☎044-202-3707~9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