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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및 유의사항

by 지금오늘 2025. 1. 22.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되지만, 중도 퇴사자는 월급에서 미리 낸 소득세 등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겠지요.

 

오늘은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퇴직 후 이직 하지 않은 경우까지 확인해 보세요!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과 지출을 바탕으로 실제로 내야 할 세금과 이미 납부한 세금을 비교하여 환급 또는 추가 납부를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중도퇴사를 하게 되면 월급에서 이미 납부한 소득세와 관련하여 환급 여부를 확인하거나 추가 납부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과정을 통해 이를 처리하게 되는데, 퇴사 후 상황(새로운 회사로 이직했는지 여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새로운 회사로 이직한 경우

퇴사 후 새로운 회사로 이직한 경우, 기존 회사에서 납부한 세금과 새로운 회사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는 종합적인 소득과 공제 내역을 기반으로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확보

 

연말정산 시, 새로운 회사에서는 종전 회사에서의 소득 및 세금 내역을 확인해야 하므로,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퇴사할 때 원천징수영수증을 미리 발급받아 보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전 회사의 인사부나 급여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발급을 요청하는 것도 좋겠지요. 

 

그러나 미리 준비하지 못했다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  MY 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 메뉴에서 확인 후 다운로드

 

 

📌국세청 홈택스

https://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 새로운 회사에 제출 및 통합 정산

 

확보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새로운 회사의 인사팀에 제출하면, 새로운 회사가 종합 소득과 세액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추가 공제 서류 제출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추가 공제 항목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 합산 확인 : 전 근무지와 현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세율을 적용하므로, 원천징수영수증과 급여 명세서를 꼼꼼히 검토합니다.

 

 

환급 또는 추가 납부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금이 많으면 환급을 받게 되고, 부족하면 추가 납부가 발생합니다. 환급액이나 추가 납부액은 새로운 회사의 급여와 함께 처리됩니다.

 

 

 

새로운 회사로 이직하지 않은 경우

 

중도퇴사 후 이직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기존 회사에서 처리하지 않으므로, 개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제때 하지 않으면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미리 체크하세요!

 

기존 회사에서 연말정산 처리 여부 확인

퇴사 시점에 기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일반적으로 퇴사 직전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한 세금을 기준으로 간이 정산이 이루어지며, 이를 바탕으로 퇴사 후 추가적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

퇴사 후 다음 해  5월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필요한 준비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 기존 회사에서 발급받은 자료를 보관합니다.

 

추가 소득 및 공제 자료 : 부동산 임대 소득, 이자 소득 등이 있다면 이를 포함하여 신고합니다. 추가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의 공제 자료도 준비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신고 절차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로그인 →  My 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 근로소득 외의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내역 입력 / 공제 항목을 입력하고 신고서를 제출

 

 

환급 및 납부 확인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 환급액이 발생하면 신고한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추가 납부액이 발생하면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유의사항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이용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활용해 자료를  조회합니다. 국세청의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하여 필요한 서류를 다운로드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자료의 수정은 금지되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간소화 서비스만 활용해도 연말정산 진행이 매우 편리해지니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자료를 조회할 때는 반드시 귀속연도를 확인하고 근무월도 확인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관리

원천징수영수증은 퇴사 후에도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드시 필요한 자료입니다. 퇴사 즉시 발급받아 보관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필요시 언제든지 발급받을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공제 항목 누락 방지

중도퇴사자의 경우,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의 공제 항목을 누락하기 쉽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고, 새로운 회사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추가 소득 및 이중 공제 주의

두 회사에서 동일한 공제를 중복으로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복으로 의료비 공제를 받으면 추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 준수

이직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다음 해 5월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은 이직 여부에 따라 절차와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달라지며, 특히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의 확보가 핵심입니다.

 

새로운 회사로 이직한 경우에는 새로운 회사가 연말정산을 진행하지만, 이직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을 완료해야 합니다.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환급 또는 추가 납부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